재산세 고지서는 갑자기 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 1차 납기 | 7월 16~31일 (세액의 절반) |
| 2차 납기 | 9월 16~30일 (나머지 절반) |
| 20만원 이하 | 7월에 한 번에 납부 |
|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 세율 할인 |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가진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사는 쪽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면 파는 쪽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바뀝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양쪽이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법으로 고정돼 있어서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집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아도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 세금을 절반으로 나눠 냅니다. 1차는 7월 16일부터 31일, 2차는 9월 16일부터 30일입니다.
두 번 나눠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부담하기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납기 전에 집으로 옵니다.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냅니다. 주택만 7월·9월로 나뉘는 점이 다릅니다.

세금은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재산세는 집값 전체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릅니다. 6천만원 이하는 0.1%, 1억 5천만원 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그 위는 0.4%입니다.
🧮 재산세 계산 흐름
| 공시가격 | 예시 3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과세표준 | 1억 8천만원 |
| 해당 구간 세율 | 0.25% |
| 산출 세액 | 약 27만원 (누진 계산) |
→ 공시가격에 60%를 곱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더 낮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는 세율이 줄어드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 특례는 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체를 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서에 특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세율을 보세요. 일반 세율보다 낮게 나와 있으면 적용된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자동이체 세액공제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번 설정하면 매년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를 함께 쓰면 최대 1,6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도 되지만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따로 적혀 있으면 재산세와 합산해서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므로 한 번 세액을 확인해 두면 다음 해 고지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바뀌지 않으면 세액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세금 돌려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일하는 사람의 돈 가이드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과세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원문 확인 |
|---|---|
| 납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원문 확인 |
| 1세대 1주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원문 확인 |
| 납부·조회 | 위택스 원문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지방세법과 위택스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감면은 지자체 조례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