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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7월·1월 25일|예정고지는 4월·10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횟수와 시기가 다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제1기는 7월, 제2기는 다음 해 1월입니다.

한눈에 보기

확정신고 제1기 7월, 제2기 다음 해 1월
신고 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인 예정고지 4월·10월, 직전 세액의 50%
법인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연 1회

확정신고는 7월과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반기로 나뉩니다. 제1기는 1월부터 6월, 제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각 기간은 6개월입니다.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합니다. 그래서 제1기는 7월, 제2기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연 2회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둘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미루면 이미 받아 둔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확정신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개인은 4월·10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4월과 10월에 고지합니다.

즉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절반을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낸 예정고지분은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고지서가 왜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나눠 내는 것뿐입니다.

다만 예정고지로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 예정고지 계산 예시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예시 300만원
예정고지율 50%
4월 예정고지액 150만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로 절반을 먼저 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7월 1기 확정 1월 2기 확정 25일 기한 예정고지 50퍼센트 카드
확정신고는 반기마다, 예정은 그 사이에 있다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연 4회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다릅니다. 예정신고기간에도 직접 신고합니다. 제1기 예정은 4월, 제2기 예정은 10월에 신고합니다.

여기에 7월과 1월의 확정신고를 더하면 법인은 연 4회 신고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은 거래가 많아 예정신고로 흐름을 나눕니다.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실적을 실제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과 이 점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 횟수도 달라지므로 유형 변경 안내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한 번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연초 1월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아 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부가세 개인 일반 연 2회 법인 연 4회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횟수 표
예정고지 대상 개인은 4월·10월에 고지서를 받는다

기한이 겹치면 다음 날,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 몰리면 접속이 지연되므로 하루이틀 앞서 처리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마감일에 쓰는 시간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신고 도움 서비스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하다 그만두는 단계라면 세금과 별개로 챙길 돈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일하는 사람의 돈 가이드

1 실업급여 조건2 육아휴직급여3 주휴수당4 부가세 신고기간5 근로장려금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신고·납부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 원문 확인
신고 안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원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한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유형별 신고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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