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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3가지|180일·비자발적 이직·구직활동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 원문에서 조건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50조(급여일수)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조건 2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조건 3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함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조건 1: 가입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9개월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도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보험기간이 쌓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은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 180일은 얼마나 걸리나

주 5일 근무 월 약 22일
180일 ÷ 22일 약 8.2개월
여유를 두면 약 9개월

→ 주 5일 근무 기준 약 9개월 일해야 180일이 채워진다

조건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해고했거나, 계약이 끝났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이 채용 때와 다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해서 나온 것이라도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나면 구직급여가 시작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구직활동도 인정됩니다. 워크넷 이력서 등록, 채용공고 지원, 면접이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방법은 온라인과 출석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합니다. 출석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최소 가입기간 180일, 평균임금 대비 60%, 1일 상한 66000원, 최대 급여일수 270일을 정리한 요약 카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진다

금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1일 상한은 66,000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30일 기준 약 198만원이 한 달 최대입니다.

1일 하한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30일 기준 약 189만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월급 300만원 이상이던 사람도 월 200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생활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누고 피보험기간별로 비교한 표
50세 이상이거나 오래 일했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

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270일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이고 3년 미만 일했다면 12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했다면 270일입니다.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재취업하면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단,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바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은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배정됩니다. 워크넷에서 관할 센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돈 가이드

1 실업급여 조건 3가지2 육아휴직급여 (coming soon)3 주휴수당 (coming soon)4 근로장려금 (coming soon)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원문 확인
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원문 확인
신청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원문 확인

이 글은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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