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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정수기’는 법이 말하는 정수기일까요|먹는물관리법 제3조부터 열어봤습니다

수전에 연결하는 무전원 미니정수기의 고시란과 인증정보 블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이 정의하는 ‘정수기’와 ‘정수기품질검사’, 그리고 전혀 다른 제도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유사 표시를 금지하는 제40조의2도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