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세는 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달마다 같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는 세 구간으로 끊겨 있고, 7개월째부터 비율 자체가 내려갑니다. 실제 지급 규칙을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육아휴직 급여 규정 |
|---|---|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급여는 세 구간으로 끊깁니다
첫 3개월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봅니다. 다만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채워 줍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도 비율은 같지만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임금을 다 인정합니다.
하한 70만원은 모든 구간에 붙습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 하한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7개월째부터 80%로 내려갑니다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규칙이 바뀝니다. 통상임금의 80%만 계산하고, 그 값이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으로 자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면 앞 석 달은 250만원, 다음 석 달은 200만원, 그 뒤로는 160만원입니다. 1년을 쓰면 뒤쪽 반년이 훨씬 얇아집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받나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 1~3개월 (전액, 상한 250만) | 2,500,000원 × 3 = 7,500,000원 |
| 4~6개월 (전액, 상한 200만) | 2,000,000원 × 3 = 6,000,000원 |
| 7~12개월 (80%, 상한 160만) | 1,600,000원 × 6 = 9,600,000원 |
→ 1년 합계 2,310만원 — 월평균 192만원
예전에는 받을 돈의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두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2024년 12월에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먼저 채웁니다
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그리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휴직 전까지의 기록으로만 셉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휴직을 20일만 썼다 | 30일 기준에 못 미쳐 급여 대상이 아니다 |
| 가입 기간이 150일이다 | 180일을 채운 뒤 휴직을 시작해야 한다 |
| 휴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했다 |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한 달을 못 채우고 복귀했다 | 휴직한 날짜만큼 나눠서 계산한다 |
신청 기한은 끝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에서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돈도 사라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지웁니다. 확인서를 미루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1년 6개월은 부모가 함께 써야 열립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1년이 원칙입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입니다.
여기에 6개월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일 때입니다. 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쓴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쳐서 급여 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석 달 쓰고 복귀했다가 다시 넉 달을 쓰면, 뒤의 넉 달은 4개월째부터 이어서 셉니다. 구간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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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지급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구간별 상한 250ㆍ200ㆍ160만원, 하한 70만원 원문 확인 |
|---|---|
| 자격ㆍ기한 | 「고용보험법」 제70조 — 30일 이상 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한 원문 확인 |
| 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년,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원문 확인 |
| 신청 창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원문 확인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ㆍ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사업장 확인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