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주휴수당입니다. 판정은 실제로 바빴던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넣어 조건과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간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 출근 조건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 법정 내용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 2026 최저시급 | 시간당 10,320원 |
| 주 40시간 예시 | 유급주휴 8시간 = 82,560원 |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은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이면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생긴 연장근로나 대타 시간을 더해 15시간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실제 근무하기로 한 기간의 평균을 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2026 최저시급을 넣어 계산
| 2026년 시간급 | 10,320원 |
|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 | 8시간 |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주 주휴수당은 82,560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시간 문턱을 넘은 뒤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출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지각과 조퇴를 곧바로 결근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 공제와 개근 판단은 취업규칙과 실제 근태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쉬라고 한 날이나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휴가까지 임의로 결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을 더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유급주휴는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82,560원입니다.
일한 40시간 임금은 412,8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그 주의 예시 합계는 495,3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월급 2,156,880원도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돼 있는지 계약서와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시간에 비례해 봅니다
주 2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하는 예시라면 유급주휴를 4시간으로 계산해 41,28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을 5일에 나눈 예시는 3시간, 30,960원입니다.
이 표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약정시간을 비례시킨 예시입니다. 근무일수와 사업장 근로형태가 다르면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적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최저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여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면 매주 받은 일정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평균시간과 개근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 줄을 확인합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약과 같은지 봅니다. 둘째, 결근 처리된 날짜가 맞는지 봅니다. 셋째,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따로 적혔는지 또는 월급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금액이 의심되면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받는 돈과는 별개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단계라면 실업급여 조건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단시간 근로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근무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