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에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된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다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병원, 카드사 등)의 자료 수정 기간이므로, 가급적 1월 20일(화) 이후에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부 일정표
- 2026년 1월 15일(목): 자료 조회 서비스 오픈 (오전 8시)
- 2026년 1월 15일~18일: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 제출 및 수정 기간
- 2026년 1월 15일~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6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20일(화) 이후: 확정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권장
- 2026년 1월~2월 말: 회사에 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특히 1월 15일~20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되므로, 1월 21일(수)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페이코, 삼성패스, 신한은행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귀속연도 및 월 선택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귀속년도를 2025년으로 선택하고, 각 월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공제 항목별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조회합니다.
3단계: PDF 다운로드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공제 자료가 PDF 파일로 자동 다운로드됩니다. 이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 없이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됩니다.부양가족 자료 조회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공제자료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추가된 간소화 자료 3종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되어 총 45종의 공제 자료가 제공됩니다.
신규 추가 항목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 아동의 재활 서비스 이용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 비용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부터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관 방문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변경 사항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의 한도와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변경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1명 15만 원 → 25만 원 / 2명 20만 원 → 30만 원 / 3명 이상 초과 1인당 30만 원 → 4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연간 한도 폐지(전액 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무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연 500만 원 → 2,000만 원
소득공제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으로 확대), 납입액 40%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체육시설 이용료: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분 30% 공제율 신규 적용
비과세 혜택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월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의 한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원자료입니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
- 안경 구입비 (안경점 영수증)
- 교복 구입비 (교복 영수증)
- 월세 납입액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 일부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해외 교육비 (해외 교육기관 납입 증명)
의료비 누락 시 대처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면 1월 20일 확정 자료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8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1월 15일~18일은 자료 수정 기간이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1월 20일(화) 이후 조회를 권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경 구입비, 교복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 후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공제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로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결혼 세액공제(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가 신설되었고,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도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누락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수정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 확정 자료에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PDF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료가 회사에 전달됩니다. 동일 회사 계속 근무자는 최초 1회 동의 후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 제공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공제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하면 PC 없이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었으며,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 조회를 권장합니다. 올해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상향, 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안경, 교복, 월세 등)의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알차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