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부터 환급까지 완벽 가이드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으로 쏠립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납분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수)에 개통되며,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주요 공제 항목,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서류 준비와 제출에 차질이 없습니다.

단계별 주요 일정

  • 2025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반 예상 세액 계산)
  • 2025년 11월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 등록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 2025년 12월 31일: 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 모든 납입은 이날까지)
  • 2026년 1월 15일(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6년 1월 20일: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시작
  • 2026년 1월 중 ~ 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별 마감일 상이)
  • 2026년 2월 급여일: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회사에 따라 3~4월 지급도 있음)

TIP: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용자가 집중되므로, 1월 21일(화) 이후 접속하면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4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간소화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귀속연도(2025년)를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15개 이상의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PDF 다운로드 또는 일괄제공 동의

조회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전송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4단계: 추가 서류 준비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25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과 한도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25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대상, 납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로 상향)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상환 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주요 항목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공제율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 교육비: 본인은 전액, 자녀는 유치원~고등학생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 월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시 15% 공제율

2025년 귀속 신규 및 변경 항목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생애 1회 한정
  • 자녀세액공제 상향: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기존 대비 각 10만 원씩 인상)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무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결제 시)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500만 원 → 2,000만 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와 대처법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공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자료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대표 항목

  • 안경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선글라스는 제외)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 월세 납입 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필요
  • 일부 기부금: 소규모 종교단체, 지역 사회단체 기부금 등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해결 방법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2026년 1월 15일~17일에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며, 1월 20일 이후 반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이를 자동으로 검증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간소화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점에서 구입한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치과 시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과다 공제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1월 15일 오픈 이후에도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가 18일까지 제출됩니다.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5일(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되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 접속을 권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없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공제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월 15일~17일 사이에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1월 20일 이후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PDF 다운로드 및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상향되었고,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별 상세 정보 확인하기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해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상향, 주택마련저축 한도 확대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 말고 조회되지 않는 항목(월세, 안경, 교복,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으로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