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누락도 이중 부과도 아닙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납기를 나눠 놓은 결과입니다. 9월에 무엇이 나오고 얼마가 맞는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제117조·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
| 9월 납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전액 · 주택 세액의 2분의 1 |
| 7월에 끝난 것 |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 ~ 7월 31일 한 번으로 끝난다 |
| 소액 예외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
| 분할납부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① 9월에 오는 것은 토지와 주택 절반입니다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별로 납기를 따로 정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미 끝났습니다.
주택만 둘로 쪼갭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입니다.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이 거의 같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② 7월에 한 번만 낸 집도 있습니다 — 20만원이 경계입니다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대개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토지를 따로 갖고 있다면 주택과 무관하게 9월에 토지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③ 금액은 시가표준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110조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시행령 제109조가 정합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 주택 (일반) | 시가표준액의 60% |
| 2026년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2026년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2026년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주택은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액으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의2는 그 상한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④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고지서 1장 세액이 2천원 미만 | 징수하지 않는다 (제119조) |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제118조) |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관할구역 안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 (제117조) |
| 주택 외 재산의 산출세액 급등 | 직전 연도 세액의 150%까지만 징수 (제122조) |
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9월 11일쯤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주소지나 소유권 변동을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⑤ 이 고지서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재산세만 찍혀 있지 않습니다
합계 금액이 계산한 재산세보다 큰 이유는 함께 부과되는 세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51조 제1항 제6호는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합계가 커지는 이유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더 붙습니다. 제112조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1천분의 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한 장에 묶여 나옵니다. 고지서를 볼 때는 합계가 아니라 세목별 줄을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볼 글 —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31일 납기|세율 1만원 상한과 지방교육세 10% 계산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납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재산세의 납기) — 시행 2026. 1. 1. |
|---|---|
| 과세표준 | 같은 법 제1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액) |
| 징수·분납 | 같은 법 제116조·제117조(물납)·제118조(분할납부)·제119조(소액 징수면제)·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함께 부과 | 같은 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51조 제1항 제6호(지방교육세)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과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고 시가표준액은 매년 변동하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