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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31일 납기|세율 1만원 상한과 지방교육세 10% 계산

8월 중순이면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가 한 장 옵니다. 금액이 작아 미루기 쉬운데 납기가 8월 31일로 딱 끊깁니다. 누가 내고 얼마가 맞는 금액인지, 지방세법 조문과 계산식으로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지방세법 제79조 제2항)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같은 조 제3항)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사실상 세대주 1명
세율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제78조 제1항)
추가 부담 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① 납기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79조는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두 날짜 모두 법에 박혀 있어서 지자체가 임의로 늘리지 못합니다.

기준일이 7월 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가 부과 주체입니다.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갔다는 이유로 납기가 밀리지는 않으므로, 이사한 해에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월 16일부터 31일, 세율 상한 1만원, 지방교육세 10퍼센트를 정리한 요약 카드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

② 누가 내나 — 세대원·미성년자·수급자는 빠집니다

제75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네 부류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개인분 납세의무자 판정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외
미성년자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제외 — 그래서 세대에 1장만 나온다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제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 납세의무자

세대원이 제외되므로 한 세대에 고지서는 한 장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③ 얼마인가 — 1만원 상한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개인분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 5천원까지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제78조 제2항)도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조례 세율보다 큰 이유는 지방교육세가 얹히기 때문입니다.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정합니다.

조례 세율 6천원일 때 지방교육세를 더한 주민세 개인분 고지액을 인구 규모별로 계산한 표
같은 세율이라도 인구 50만 이상 시는 고지액이 더 크다

④ 계산 순서 — 조례 세율에 교육세를 얹으면 끝입니다

고지액 확인 순서

  1. 1관할 지자체 조례에서 개인분 세율을 확인한다 (0원 ~ 1만원)
  2. 2인구 50만 이상 시인지 확인한다 — 교육세율이 10%인지 25%인지 갈린다
  3. 3주민세액 × 교육세율 = 지방교육세
  4. 4주민세액 + 지방교육세 = 고지서 합계

예를 들어 조례 세율이 6,000원이면 인구 50만 미만 지역은 교육세 600원을 더해 6,600원, 인구 50만 이상 시는 1,500원을 더해 7,500원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만 50만 이상으로 보고, 읍·면 지역은 10%를 적용합니다.

⑤ 8월 31일을 넘기면 — 3%가 붙되 월 중가산세는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을 가산세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목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4호의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최대 1만 5천원대라 여기에 해당하므로, 늦어도 3% 한 번으로 끝나고 매달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은 다른 지방세 감면·증명 발급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면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세액공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볼 글 — 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 — 8천만원 기준과 330㎡부터 확인

이 글이 인용한 근거

납기·기준일 「지방세법」 제79조 (징수방법 등) — 시행 2026. 1. 1.
납세의무자 같은 법 제75조 제1항 · 정의는 제74조 제1호
세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지방교육세 같은 법 제150조 제5호 · 제151조 제1항 제5호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시행 2026. 2. 5.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과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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