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 면제,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 확대

원금 5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25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4750만원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수혜 대상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청산형 채무조정의 원금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변경 전후 비교

  • 기존 한도: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
  • 변경 한도: 채무 원금 5000만원 이하
  • 탕감 비율: 원금 최대 90% 감면 후, 남은 10%의 절반(원금의 5%)만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2025년 10월 도입되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자격 조건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 고령층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미성년 상속자: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 (2026년 신규 추가)
  • 금융범죄 피해자: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026년 신규 추가)

채무 조건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원금 최대 90%를 이미 감면받은 상태
  • 채무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2026년 상향 기준)
  •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채무조정 신청 자격 확인 및 상담 예약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방법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
  2. 전문 상담: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 파악
  3. 서류 제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신청서 등
  4. 심의 및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5. 채무조정 이행: 3년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성실 상환
  6. 잔여채무 면제: 상환 완료 후 나머지 채무 탕감

필요 서류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증빙서류 (해당 시)

부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종류

청산형 채무조정 외에도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대상: 연체 우려 또는 연체 30일 이하
  • 지원: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대상: 연체 31일~89일,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지원: 연체이자 면제, 금리 30~7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개인워크아웃

  • 대상: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지원: 원금 최대 70% 감면(취약계층 90%), 이자 전액 면제, 최장 8년 분할상환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의 채무 탕감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실업과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인 경우 채무감면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기준

청산형 채무조정은 빚을 대폭 탕감해주는 제도인 만큼 사전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실제로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으로,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사적 채무조정은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고 공공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형 채무조정으로 정말 5%만 갚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의 90%를 먼저 감면받고, 남은 10% 중 절반(원금의 5%)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원이라면 250만원만 갚으면 4750만원이 탕감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00-5500이며, 공식 홈페이지(ccrs.or.kr)나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에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90%)를 감면하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이미 개인회생/파산을 거친 취약계층이 원금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더 강력한 탕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가 기본입니다.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도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력은 신용정보에 기록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으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보다 공공기록 영향이 적습니다. 2년 내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기록이 조기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미성년자도 청산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미성년 상속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온라인 상담 신청 및 채무조정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 안내다양한 채무조정 제도 비교 및 선택

마무리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금의 5%만 상환하면 나머지 95%가 면제되는 파격적인 제도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계층만 대상이 됩니다.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연락하여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청산형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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