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시행일과 신청 방법은 제도 준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명절이나 주말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려 본 다자녀 가구라면, 통행료가 은근히 신경 쓰인다는 걸 안다. 왕복이 겹치면 한 번 나들이에 몇만 원이 통행료로만 빠지기도 한다.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자녀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할인율도, 시행·신청 시점도 갈립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짚었습니다.
- 대상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 할인율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할인됩니다.
- 시점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방법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할인받나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로 갈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깎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미성년’이라,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자녀는 인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한 명이 이미 성인이라면 남은 두 명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적용 범위에는 두 가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되고 평일 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한 경우로 한정돼,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도로공사 노선과 민자구간을 이어서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미성년 2자녀 | 통행료 10% 할인 |
|---|---|
| 미성년 3자녀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 적용 요일 | 주말과 공휴일 (평일 제외)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민자·연계 이용 제외) |
| 운영 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정리하면 자녀 셋을 태운 가족이 토요일에 도로공사 노선만 달렸다면 그 통행료의 20%가 빠집니다. 반대로 같은 날 중간에 민자구간이 끼면 그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 시행일입니다. 같은 제도인데도 자녀 수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2자녀 가구는 시스템 확장과 서버 구축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시작일도 그에 맞춰 나뉩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앱, 영업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신청 때는 할인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함께 등록합니다.
| 3자녀 이상 | 7월 28일 시행 · 신청은 7월 22일부터 |
|---|---|
| 2자녀 | 8월 22일 시행 · 신청은 8월 10일부터 |
| 신청 경로 |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 앱 · 영업소 방문 |
할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등록만 해 두면 끝이 아니라 이용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지날 때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산 방식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에 할인분을 돌려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라면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참고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의 통행료 감면도 함께 확대돼, 대상자는 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이번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2명인데 언제부터 되나요?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보다 시작이 조금 늦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공사 노선과 이어서 이용한 구간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함께 타야 하나요?
출구영업소 통과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마무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도로공사 노선을 이용할 때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가 깎이며,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하이패스차로에서 써야 적용됩니다. 우리 집 자녀 수에 맞는 신청 시작일을 확인하고 미리 카드를 등록해 두면, 첫 주말 나들이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행일과 신청 방법은 준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