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부터 인가까지 한눈에 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은 33.2%로, 평균적으로 채무의 약 1/3만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5가지

1. 정기적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자 역시 정기적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2. 채무 금액 한도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 기준,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채무 금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5억 원이더라도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11억 원 전액이 담보 채무이거나 6억 원 전액이 무담보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

보유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보다 채무가 더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4. 가용소득 존재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 보험료, 영업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생계비 기준이 적용되어,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변제 의지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간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꾸준한 소득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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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6단계

1단계: 상담 및 서류 준비

개인회생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법원 신청서 제출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단계: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실무상 약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중지명령)됩니다.

4단계: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인가결정

채권자 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약 2주~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6단계: 변제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총 소요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4~10개월, 변제기간 포함 시 총 3년 6개월~5년 10개월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 서류 (인적사항 증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소득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 예금 및 적금 거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 관련 서류

  • 채무증명서 (금융기관별)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 대출거래 내역서
  • 채권자 목록

2025년 개인회생 변제율 현황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은 33.2%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총 채무의 약 1/3만 변제하면 나머지 약 2/3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율 구간별 현황 (2025년 상반기)

  • 변제율 20% 미만: 25.1% (증가 추세)
  • 변제율 40% 이상 70% 미만: 26% (감소 추세)

최저임금 이하 월수입 신고자의 변제율 중위값은 22%로, 전체 평균보다 11.2% 낮습니다. 다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는 경우 추가생계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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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소득 요건 정기적 수입 필수 소득 무관 소득 무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제한 없음 금융권 채무만
재산 처분 유지 가능 전부 처분 유지 가능
변제 방식 3~5년 분할 변제 변제 없음 (면책) 최대 10년 분할
면책 범위 변제 후 잔액 면책 전액 면책 이자/원금 일부 감면
신용회복 면책 후 즉시 면책 후 5~7년 완제 후 즉시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서 재산(주택 등)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권 채무만 있다면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주의사항

신청 전 주의사항

  • 재산 은닉 금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소득이나 채무를 허위로 기재하면 불인가 사유가 됩니다
  •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금지: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주의사항

  • 변제금 연체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채무 발생 자제: 변제기간 중 새로운 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신고: 이사 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30~50만 원이 소요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기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신용회복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법적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등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비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 관련 서류(소득증명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변제율을 달성한 경우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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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변제율 중위값이 33.2%라는 점에서,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채무의 약 2/3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격 진단과 절차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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