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180일이라는 숫자로 통하지만, 정작 조문이 먼저 정하는 것은 그 180일을 어느 기간 안에서 세는가입니다. 이 통이 기준기간이고, 원칙은 18개월이지만 늘어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부터 대기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ㆍ제42조ㆍ제49조ㆍ제50조 |
|---|---|
| 핵심 요건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기준기간 | 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 — 늘어나는 경우 있음 |
| 신고 |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 출석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발급 의무 |
|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는다 |
요건은 네 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요건을 열거합니다. ①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180일을 세는 통이 기준기간입니다
제40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이 18개월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봅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이 통 안에 들어오는 기간은 합산됩니다.
통이 늘어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질병ㆍ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일수만큼 가산하되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하고, 주 15시간 미만ㆍ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신청의 첫 동작은 출석 신고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제2항).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회사가 서류를 안 준다는 걱정도 조문이 해결합니다. 제42조 제3항은 근로자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
2022년 신설된 제49조 제2항은 특정 이직사유의 반복 수급 신청에 대해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7일이 항상 상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받는 날수는 별표가 정합니다
며칠 치를 받는지는 제5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연령 구간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피보험기간 합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50조 제4항은 종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퇴사가 정해졌을 때 순서
-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재직 기간을 먼저 나열해 본다
- 2아파서 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을 늘려 계산한다
- 3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 발급은 의무다
- 4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한다
- 5신고일부터 7일 대기 후 지급이 시작되는 일정으로 가계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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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ㆍ제2항 |
|---|---|
| 실업 신고·이직확인서 | 같은 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1항~제3항 |
| 대기기간 | 같은 법 제49조(대기기간) 제1항ㆍ제2항 |
| 소정급여일수 | 같은 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1항ㆍ제4항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수급 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와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