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기부하는 새로운 방법, 하나은행과 인하대병원 협약의 의미

국내 유산기부 의향이 22.2%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하나은행과 인하대병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사후 재산을 의료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유산 설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나은행-인하대병원 협약 주요 내용

이번 협약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하대병원 본관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택 인하대병원장 겸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협약의 핵심 목적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와 인식 제고입니다.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하나은행은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둘째, 기부자 맞춤형 금융 상담을 진행합니다. 셋째, 신탁을 활용한 기부 설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인지역 하나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상담을 강화하고, 인하대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유산기부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하대병원의 역할

인하대병원은 의료 현장에서 기부 의사가 있는 임직원이나 환자에게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 활용 유산기부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생애 말기 환자나 자녀 없는 고령층이 자연스럽게 유산 처분을 고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 유산기부 서비스 이해하기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140여 개 이상의 협약 기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의 사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산기부 신탁의 작동 원리

유산기부 신탁은 생전에 공익법인이나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위탁자 사망 시 신탁 재산이 해당 기관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된 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언장만으로는 예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 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수탁자가 직접 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신탁 수수료 구조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 맡긴 금액의 연 0.2~1% 수준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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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기부자와 상속인 모두에게 유리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도 마찬가지로 사후수익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기부된 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개인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국내 유산기부 현황과 전망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34.5%에서 2019년 26.7%로 감소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규모

2023년 유산기부 총액은 4,766억 원이며, 이 중 공익법인 기부액이 4,762억 원, 공익신탁 기부액이 4억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유산 기부액 2,165억 원은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약 30%, 미국은 약 8%가 유산기부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제도 개선 시 기부 의향 상승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속세 감면을 포함한 유산기부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기부 의향이 53.3%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자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의 38.3%를 기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재산의 10~20%’ 기부 의향이 2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산기부 방법 3가지

1. 유증 또는 사인증여

유언장을 통해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특정 기관에 기부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유언대용 기부신탁

2011년 신탁법 개정과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주목받는 방식입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공익단체에 기부됩니다. 상속인 동의 없이 기부 집행이 가능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및 주식 기부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부금액이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출연 당일 종가 기준으로 기부금액이 결정됩니다.

유산기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유산기부를 계획할 때 몇 가지 법적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범위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부 후 기부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 상담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전화 1811-641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최소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 가입 금액은 신탁 유형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조건은 하나은행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연 0.2~1%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산기부 시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일반 유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만으로는 예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 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가 직접 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상속인 동의 없이 기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몇 개의 기부처와 협약을 맺고 있나요?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140여 개 이상의 협약 기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종교단체, 공익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유산기부가 가능한가요?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도 유산기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기부금액이 산정되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때문에 기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부는 소송을 통해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기부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 유산기부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811-6411입니다.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산기부 전문 상담 신청한국자선단체협의회 상담센터 1811-6411🏦 하나은행 신탁 상품 안내유언대용신탁 상세 정보 확인하기

마무리

하나은행과 인하대병원의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서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 동의 없이도 본인의 뜻대로 기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상속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산기부 비중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이 확산된다면 기부 문화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유산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1811-6411)나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세무 및 법률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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