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거래처에게, 혹은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 중이신가요?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개인도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행을 촉구하고 회수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주요 업무에는 채무자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은 전문 업체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개인 채권자도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뿐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조사, 법적 서류 작성, 집행 절차 진행 등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예시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개인 간 대여금, 차용금, 보증금 |
| 상사채권 | 5년 | 물품대금, 납품대금, 용역대금 |
| 단기채권(민법 제163조) | 3년 | 이자, 급료, 의사 치료비, 공사대금 |
| 초단기채권 | 1년 | 음식료, 숙박료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단기채권도 판결 확정 시 10년으로 연장 |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다음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됩니다.
1. 청구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파산절차 참가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催告)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으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인정 각서 작성 등이 승인에 해당합니다.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 승인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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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6단계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특정 일자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시월 자료(2025년 기준)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채권추심의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발신인(채권자)과 수신인(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 발생 원인과 경위
- 채무 금액과 변제 기한
- 요구 사항(기한 내 변제 요청)
-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에 1,300원, 1매 초과 시 매당 650원 추가 (2026년 2월 기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채권 청구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催告)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2단계: 채무자 재산 조사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매출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전처분(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법정 출석이 필요 없음
- 수수료가 소송의 1/10 수준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주의사항: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민사소송(본안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6단계: 강제집행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을 확보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강제집행 대상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료, 경매수수료 등을 예납합니다.
채권(예금) 압류: 채무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은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채권추심 시 주의사항
증거 확보가 중요
채권추심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에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채무 사실을 인정받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계산
소액 채권의 경우 소송 비용, 집행 비용, 시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 추심 방법 준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도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폭행, 협박, 야간 방문, 가족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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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방법
반대로,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알아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 추심 행위 유형
NICE신용정보의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2025년 기준)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 폭력적 행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생활 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전화
- 제3자 접촉: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 알림
- 허위 고지: 법적 권한이 없는 조치를 할 것처럼 위협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 요구
불법 추심 대응 방법
- 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
- 추심 내용이 본인 채무와 일치하는지 확인
- 불법 추심 증거(녹음, 문자 등)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추심으로 손해를 입힌 채권추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원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강제적 추심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분쟁을 예고하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 또는 복잡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은 10년간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향후 취직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숨긴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채권추심이 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도 법적으로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 간에도 증거가 있다면 채권추심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의 특성상,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변제를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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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채권추심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자 승인 등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