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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8월 3일|대상과 금액, 지방소득세까지 정리

국세청 세무일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납부세액과 기한은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이 커서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미뤄 뒀다면, 그 나머지를 내는 날이 8월 3일입니다. 국세청 8월 세무일정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이 8월 3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날짜는 신고자 전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 분납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기한이 또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개로 움직여서, 국세만 챙기고 넘어가면 뒤늦게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만 먼저
8월 3일1,000만 원 초과성실신고 8월 31일지방세는 별도
  • 대상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분납을 선택한 납세자입니다.
  • 기한6월 1일 신고분은 8월 3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8월 31일입니다.
  • 금액세액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주의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을 넘으면 따로 분할납부가 되며, 국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왜 하필 8월 3일인가

소득세법 제77조는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귀속분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이었고, 여기서 두 달을 더하면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8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기한은 월요일인 8월 3일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적힌 날짜도 같은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 신고자확정신고·납부 6월 1일 → 분납 기한 8월 3일
성실신고확인대상확정신고·납부 6월 30일 → 분납 기한 8월 31일
해당하지 않는 경우세액이 1,000만 원 이하였거나, 신고 때 분납을 선택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경우

얼마까지 미룰 수 있었나

분납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절반씩 무조건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어서, 세액 구간에 따라 8월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900만 원분납 불가. 6월 1일까지 전액 납부 대상이었습니다.
1,500만 원6월에 1,000만 원 이상, 8월 3일에 최대 500만 원
1,800만 원6월에 1,000만 원 이상, 8월 3일에 최대 800만 원
4,000만 원6월에 2,000만 원 이상, 8월 3일에 최대 2,000만 원

기한 안에만 내면 미룬 금액에 이자나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넘기면 그때부터는 분납이 아니라 체납입니다. 6월에 낸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접수내역을 열어 ‘분납할 세액’ 칸에 적어 둔 숫자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착각하기 쉬운 지점분납은 신고할 때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6월에 전액을 냈다면 8월 3일에 낼 금액은 없고, 반대로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어 놓고 잊었다면 8월 3일이 지나는 순간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문자나 안내문을 보내 주는 경우가 있어도, 기한 관리 책임은 납세자에게 남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창구가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지만 받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 기준인 1,000만 원보다 문턱이 훨씬 낮아서, 국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었어도 지방소득세는 나눠 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세금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를 끝내도 위택스 쪽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월 초에 국세를 정리할 때 위택스에 한 번 들어가 미납 지방세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 몇 달 뒤 고지서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순서와 기한을 넘겼을 때

1단계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남은 납부세액과 분납 기한을 조회합니다.
2단계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본인 부담입니다.
3단계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잔액을 확인하고 남아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납부 결과는 납부내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로, 1년으로 환산하면 8%대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대략 6만 원 중반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전액을 못 내겠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한을 넘기기보다,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납부해 가산세가 붙는 원금을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을 하겠다고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5월 신고 때 그 칸을 비워 뒀다면 6월 1일까지 전액 납부 대상이었습니다.

8월 3일을 넘기면 분납이 취소되나요?

미룬 금액이 그대로 미납 세액이 되고,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늦더라도 빨리 납부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이면 8월에 남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분납 기한도 8월 3일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한을 따르고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고지와 납부 처리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실제 기한과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무리

8월 3일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납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오는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8월 31일이고,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따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날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번 신고분은 마무리됩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확인 출처: 국세청 2026년 8월 세무일정, 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 지방세법 제95조. 개인별 세액과 납부 현황은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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