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한번에 정리하는 확실한 차이점

온라인 댓글 하나로 고소당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 SNS에 올린 짧은 글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범죄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별하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법적 쟁점이죠.

법정에서 매년 수만 건씩 다뤄지는 이 두 범죄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와 최신 법무부 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고, 이를 제대로 알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사람이 돈을 훔쳤다”, “불륜을 저질렀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반면 모욕죄는 “바보”, “쓰레기 같은 놈”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경멸감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4도2131 판결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다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날까요?

처벌 수위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훨씬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법무부가 검찰에 하달한 처리 기준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의 벌금 구형 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은 더욱 복잡합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SNS 게시물의 경우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몇 명이 볼 수 있는 게시물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4719 판결에서 유튜브 채널에 특정인의 얼굴에 동물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올린 사건이 다뤄졌어요. 법원은 해당 영상이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비언어적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모욕죄와" 최신 정보 확인하기

고소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절차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해요. 고소 기간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초기 합의가 더욱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공연성 판단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공연성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도15122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했어요.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다만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단순히 “여러 명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게 되었어요.

실제 처벌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의 94.9%가 약식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다는 뜻이죠. 모욕죄 초범의 경우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며, 명예훼손죄는 이보다 높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입니다. 초범이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실형은 매우 드물지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불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개하면 범죄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발언이나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법원 2024년 5월 9일 판결에서 강조한 것처럼,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언의 경위, 전체적 맥락,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되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 시대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마스터하는 방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