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 되면 챙겨야 하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결혼, 출산, 주거비용 관련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이나 변경된 사항들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병원, 교육기관, 기부단체 등에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모으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던 과다공제와 가산세 문제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이 시점부터 2024년에 발생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20일은 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간이므로, 가급적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신청한 날짜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단, 특정일에 신청이 몰리면 순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 1월 10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마감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7일~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월 20일: 확정자료 제공 시작
- 1월 말: 근로자 자료 제출 마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세액 반영
- 3월 10일: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1. 홈택스(PC)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동:
-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1월 15일 이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 그 외 기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자료 조회: 귀속연도(2024년)와 월을 선택한 후, 각 공제 항목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 자료 다운로드: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자료가 다운로드됩니다.
- 회사 제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이나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PC 이용 방법과 동일하게 각 항목을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부양가족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동의 신청: 자료를 제공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사전에 미리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세제 혜택이 추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처럼 연 15만원 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3. 출산·보육 관련 혜택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4. 주택 관련 혜택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5. 그 외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 적용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신청 방법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 방법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2024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및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 근로자 명단 수정: 필요시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 시점 선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를 제공받을 일자를 선택합니다.
근로자의 일괄제공 동의 방법
- 일괄제공 동의 확인: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메뉴에서 신청인 성명과 회사 정보를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하려면 부양가족이 별도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꿀팁
1.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체크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의료비: 가족 전체의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교육비: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내역을 놓치지 마세요.
-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과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2. 누락된 자료 추가 제출하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누락 자료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
- 해외 의료비/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함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 첨부
- 전통시장/도서·공연 사용분: 사용내역을 별도 증빙하여 제출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빙자료 제출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더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공제액만큼 정확히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세액공제는 그대로 세금 1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크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A1: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과다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만 19세 이상 자녀(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자료는 해당 자녀가 부모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통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3: 소득(연소득 100만원,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실수로 삭제했습니다. 복구 가능한가요?
A4: 안타깝게도 삭제된 간소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2024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5: 2024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꼼꼼한 준비로 연말정산 혜택 최대화하기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결혼, 자녀,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미리 완료하고,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확인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