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세율표부터 찾게 되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우리 집도 내야 하는지입니다. 빠른 답은 세율이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깎아 주는 금액까지 사라지므로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
|---|---|
|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 배우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
|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혜택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
1.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부터 정확히 봅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재산이 30억원이라고 전체에 5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아래 구간에는 그 구간의 세율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정액과 초과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부담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공제 뒤 남는 금액입니다.

2.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선택이 먼저입니다
과세표준은 남긴 재산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여기에 자녀와 동거가족 같은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도 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선택은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큰 쪽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가 많지 않은 집이라면 대체로 일괄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고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받을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계산 순서를 지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액으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재산 분할과 신고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로 분할이 미뤄진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뒤를 기준으로 다시 재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공제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내 상황에 숫자를 넣어 봅니다
공제 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숫자를 넣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에서 재산 12억원을 남긴 경우를 예로 듭니다.
🧮 12억원을 남긴 경우
| 남긴 재산 | 12억원 |
| 일괄공제 |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 − 5억원 |
| 과세표준 | 2억원 |
| 세율 구간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산출세액 | 3,000만원 |
| 기한 내 신고 공제 3% | − 90만원 |
→ 최종 부담 2,910만원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채와 장례비용처럼 재산에서 빼는 항목,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이고 실제 신고는 자료를 갖춰 다시 계산합니다.
재산이 주택 한 채라면 평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신고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해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사전 증여 내역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도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6. 세율표를 보기 전에 재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은 통장 잔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처럼 남긴 재산을 모으고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을 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넘긴 재산을 다시 더하는 규정도 있어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세율표부터 보면 실제 부담과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대출 잔액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신고 기간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세율 구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원문 확인 |
|---|---|
| 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원문 확인 |
| 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원문 확인 |
| 신고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원문 확인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바탕으로 세율 구간과 공제, 신고 기한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채무, 사전 증여,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원문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