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계좌입니다. 대신 빼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한도와 인출 조건을 먼저 보고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윳돈이 아닌 생활비를 넣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 연금저축 몫 | 그중 600만원까지 |
| 공제율 | 12% 또는 15% |
| 수령 연령 | 55세 이상 |
| 연금 기간 | 5년 이상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합산 기준입니다
IRP만 따로 900만원을 넣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과 IRP에 넣은 금액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쪽은 그 안에서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넘는 부분은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는 300만원을 더 넣는 구조가 됩니다.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넘긴 금액은 세금을 돌려받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12월에 급하게 채우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와 15%로 갈립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그 위는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 5,000만원 |
| IRP 납입 | 900만원 |
| 적용 공제율 | 15% |
| 환급 예상액 | 135만원 |
→ 135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108만원입니다. 소득 구간 하나로 차이가 납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환급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보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정해진 사유에만 열립니다
IRP는 원할 때 빼는 계좌가 아닙니다. 중도인출 조건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계좌를 유지한 채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한 직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도 열립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유에 맞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돈이 나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다시 토해내는 구조가 됩니다.
수령은 55세부터, 기간은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도 같은 연령 기준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두 해에 몰아서 받는 방식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왜 보는가 |
|---|---|---|
| 합산 한도 | 9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쳐 계산 |
| 연금저축 상한 | 600만원 | 초과분은 공제 제외 |
| 공제율 | 15% 또는 12% | 소득 구간으로 결정 |
| 수령 연령 | 55세 | 그전에는 인출 사유가 필요 |
| 연금 기간 | 5년 이상 | 짧으면 연금으로 안 봄 |
받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넣을 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넣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
가장 흔한 후회는 금액을 크게 잡은 경우입니다.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해지하게 됩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되돌려야 하므로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만 넣어도 15% 구간이면 45만원이 돌아옵니다.
계좌를 여러 곳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옮겨 두는 용도로도 씁니다. 이 경우 세금이 뒤로 미뤄집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계좌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원문 확인 |
|---|---|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문 확인 |
|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원문 확인 |
| 수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원문 확인 |
|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원문 확인 |
| 연금 조회 | 금융감독원 원문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환급액 예시는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며 실제 환급은 낸 세금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가입 전에 금융회사 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