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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만 먼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하는 제도로 알기 쉽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받는 금액은 계산한 장려금 전액이 아닙니다. 산정액의 35%만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이듬해에 정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ㆍ제100조의5ㆍ제100조의6ㆍ제100조의7ㆍ제100조의8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총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상반기 지급 제1항 산정액의 100분의 35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두 줄로 갈립니다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으로 정하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그 금액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밑돌아도 재산에서 걸리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5일, 상반기 35% 선지급,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환급, 기한 후 신청 시 95% 결정을 정리한 요약 카드
날짜를 넘기면 금액이 깎인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9월에 합니다

제100조의6 제7항은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길은 닫힙니다.

한 번만 챙기면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9월에 넣어 두면 3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반기분은 계산한 금액의 35%만 먼저 나옵니다

제100조의5 제2항 제1호는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정합니다. 미리 받는 금액이지 확정된 총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맞춥니다. 제100조의8 제8항은 반기 신청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확정된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합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몰렸다면 정산 때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

제100조의8 제3항은 반기 신청분의 경우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알리고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정기 신청분의 30일보다 짧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재산 기준은 자격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00조의5 제4항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억4천만원 미만이라 자격은 되지만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산정식 자체는 세 구간입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900만원이면 165만원 정액, 900만~2,200만원이면 165만원에서 초과분 × 1,300분의 165를 뺀 금액입니다. 가운데 구간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총급여액 구간을 비교한 표
구간이 셋으로 나뉘고, 세 번째 구간부터 줄어든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기한을 넘기면 5%가 깎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도 길은 있습니다. 제100조의6 제8항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대가가 붙습니다. 제100조의7 제2항은 그 신청에 대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이면 아예 안 나오거나 반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첫 구간 계산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9월 신청 전 점검

  1. 1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이다
  2. 2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가구 유형 기준선과 대조한다
  3. 3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절반이 되는 것을 계산에 넣는다
  4. 49월 15일까지 신청한다 —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규정이 따로 없다
  5. 5다음 해 6월 30일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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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ㆍ제4호
산정 같은 법 제100조의5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신청기간 같은 법 제100조의6 제7항ㆍ제8항ㆍ제9항
결정·환급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ㆍ제3항 · 제100조의8 제3항ㆍ제8항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자료와 재산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가 최종 적용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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