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통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할 때 막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단위입니다. 1억원짜리 주머니가 몇 개인지를 먼저 세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열었습니다.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1. 법률은 금액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법률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공포 2025. 7. 29. / 시행 2025. 9. 1.)
2. 한도가 붙는 단위 — 조문이 쓴 표현
제32조 제1항이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단위를 알려 줍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입니다. 즉 계산은 금융회사 하나를 놓고 그 회사에 대한 내 채권을 전부 합치는 방식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건 단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3. 놓치기 쉬운 것 — 빚이 먼저 빠집니다
위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 보증채무는 빼는 대상에서 제외
— 제32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계산 구조
예금만 세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에 대한 대출이 먼저 상계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같이 있는 분이라면 체감 보호 금액이 달라집니다.
담보나 보증이 걸려 있으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예금자가 타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예금등 채권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닙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즉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이자는 내가 약정한 고금리 그대로가 아니라,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금리 특판을 한도 가까이 넣어 둔 경우 원금+약정이자가 통째로 보호될 거라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5. 세는 순서
| 순서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금융회사별로 묶는다 (같은 회사 계좌는 합산) | 법 제32조 제1항 |
| 2 | 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뺀다 (보증채무 제외) | 법 제32조 제1항 |
| 3 |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
| 4 | ISA는 제1호 라목과 합산 (계좌보유자별)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2호 |
| 5 | 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기준 | 시행령 제18조 제5항 |
1억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다섯 줄이 실제 계산을 바꿉니다. 특히 2번은 아예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5·7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5. 9. 1.)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각 목 목록 — 목 단위 본문 미반환 — 본문에 명시하고 나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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