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예금자보호 1억원, ‘1억원 하나’가 몇 개인지부터 세야 합니다|시행령 원문 확인

꿀통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할 때 막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단위입니다. 1억원짜리 주머니가 몇 개인지를 먼저 세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열었습니다.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1억원 하나'가 몇 개인지부터 세야 합니다|시행령 원문 확인

1. 법률은 금액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법률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공포 2025. 7. 29. / 시행 2025. 9. 1.)
제1호가 가리키는 ‘각 목’의 구체 목록은 이번 조회에서 목 단위 본문이 반환되지 않아 옮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별도 한도를 받는지는 이 글에서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 구조상 ‘각각 적용’되는 별도 한도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제1호 라목과 합산한다는 점은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2. 한도가 붙는 단위 — 조문이 쓴 표현

제32조 제1항이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단위를 알려 줍니다.

…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입니다. 즉 계산은 금융회사 하나를 놓고 그 회사에 대한 내 채권을 전부 합치는 방식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건 단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3. 놓치기 쉬운 것 — 빚이 먼저 빠집니다

위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보험금 = (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합계) − (그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 합계)
※ 보증채무는 빼는 대상에서 제외
— 제32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계산 구조

예금만 세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에 대한 대출이 먼저 상계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같이 있는 분이라면 체감 보호 금액이 달라집니다.

담보나 보증이 걸려 있으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예금자가 타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예금등 채권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1억원 하나'가 몇 개인지부터 세야 합니다|시행령 원문 확인

4.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닙니다

⑤ …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즉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이자는 내가 약정한 고금리 그대로가 아니라,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금리 특판을 한도 가까이 넣어 둔 경우 원금+약정이자가 통째로 보호될 거라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5. 세는 순서

순서 확인할 것 근거
1 금융회사별로 묶는다 (같은 회사 계좌는 합산) 법 제32조 제1항
2 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뺀다 (보증채무 제외) 법 제32조 제1항
3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4 ISA는 제1호 라목과 합산 (계좌보유자별)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2호
5 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기준 시행령 제18조 제5항

1억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다섯 줄이 실제 계산을 바꿉니다. 특히 2번은 아예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확인한 출처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5·7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5. 9. 1.)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각 목 목록 — 목 단위 본문 미반환 — 본문에 명시하고 나열하지 않음
2026년 8월 5일 확인 기준. 제도와 금액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제휴 링크나 광고가 없습니다. 판매로 이어지는 링크를 넣지 않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문에 옮긴 조문과 수치는 아래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