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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중지 기준 33·35·38도|8월 3~14일 집중점검 대상

고용노동부 발표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업장별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확인해 주세요.

장마가 끝나면서 8월 초 무더위가 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질식 취약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조선·물류·제조업 옥외 작업장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같은 밀폐공간이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이라면 점검 일정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체감온도 몇 도부터 일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입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규칙에 명문화된 영역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8.3~8.14 점검33·35·38도5대 기본수칙1,000개소
  • 기준체감온도 33도, 35도, 38도를 기준으로 옥외 작업 조치가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 휴식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5대 기본수칙에 포함됩니다.
  • 그늘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에서는 그늘진 장소 제공이 사업주 의무입니다.
  • 밀폐공간폭염기에는 질식 위험도 함께 커져 3대 안전수칙이 병행 점검됩니다.

체감온도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기준이라는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습도가 높은 날은 기온이 33도에 못 미쳐도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이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지도·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더우면 알아서 쉬라”가 아니라, 온도 구간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가 왜 특정되는지도 분명합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몰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CHECK체감온도는 현장에서 눈대중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체감온도 정보나 작업장에 설치한 온·습도 측정 결과를 근거로 삼아야 하고,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사후에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번 점검에서 중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항목입니다.

시원한 물 제공
그늘·냉방 냉방장치 설치
휴식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냉장구 보냉장구 지급
응급 119 신고 체계 구축

이 가운데 휴식 조항이 가장 자주 다툼이 됩니다.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5년 7월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거치며, 그동안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되던 냉방·통풍장치 설치와 휴식 부여가 규칙에 명문화됐습니다. 권고에서 의무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는 별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할 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하나 없는 옥외 현장은 이 조항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폭염기에 질식사고가 함께 늘어나는 이유

이번 점검이 폭염과 질식을 묶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발생이 늘어납니다.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작업이 여름에 더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측정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충분한 환기
보호구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사고에서 피해가 커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보호구 없이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3대 수칙 중 측정과 환기가 앞에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조는 장비를 갖춘 뒤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감온도 35도가 넘으면 무조건 일을 멈추나요?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합니다. 그 외 시간대는 작업 시간 조정·단축 등 다른 조치가 적용됩니다.

실내 작업은 해당이 없나요?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는 옥외 작업을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고열 작업 환경에 대한 휴식·휴게시설 관련 의무는 실내 작업에도 적용되는 영역이 있어, 작업 환경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식 20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휴식은 폭염 작업 중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휴게시간과 별개로 2시간마다 확보되는지가 점검 대상이므로, 통상 휴게시간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창구입니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지도·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체감온도 33도에서 작업시간 조정, 35도에서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38도에서 긴급조치를 제외한 전면 중단입니다. 여기에 물·냉방·2시간마다 20분 휴식·보냉장구·119 체계라는 다섯 가지가 점검 항목으로 붙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이 있다면 측정·환기·호흡보호구 순서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현장에 그늘진 장소가 없다면 그 자체가 규칙 위반 소지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공식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개별 사업장의 의무 범위는 작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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