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에 매달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출액의 15%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 월 30만원 지출 시 연간 4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와 학원 종류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만 9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만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세법에 따라 초등 저학년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학원 유형
예체능 학원이란 체육 및 예술 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원이 해당됩니다.
- 체육 분야: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 아카데미, 농구 교실, 체조 학원
- 음악 분야: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교습소, 기타 학원, 성악 학원
- 미술 분야: 미술 학원, 서예 학원, 공예 교실
- 무용 분야: 발레 학원, 한국무용 학원, 현대무용 교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코딩 학원 등 학습 목적의 학원비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9세 이상)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과 환급 금액 계산법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명확합니다.
월별 지출에 따른 연간 환급액
- 월 20만원 지출: 연간 240만원 × 15% = 36만원 환급
- 월 25만원 지출: 연간 300만원(한도) × 15% = 45만원 환급
- 월 30만원 지출: 연간 360만원이나 한도 적용 → 300만원 × 15% = 45만원 환급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월 25만원 이상 지출하면 최대 환급액인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별로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학원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녀의 교육비 조회를 위해 사전 동의 필요
- 교육비 납입 내역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원비 지출 내역 조회
- 회사에 자료 제출: 조회된 PDF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 서류 목록
- 연말정산 간소화 PDF: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교육비 납입증명서: 간소화에 미반영 시 학원에서 직접 발급
- 학원 등록증 사본: 예체능 학원 해당 여부 확인용(필요시)
간소화 서비스에 미반영된 경우
일부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에 미리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는 예체능 학원비 공제 외에도 교육비 관련 여러 제도가 변경됩니다.
1.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 폐지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이 한도였으나, 이제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교육비 공제 한도 유지
-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학원비 포함)
- 초중고생: 연 300만원 (예체능 학원비 신규 포함)
- 대학생: 연 900만원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 세법은 만 9세 미만, 즉 초등학교 1~2학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어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무용)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학습 목적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지출분은 기존 규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이 모두 초등 1~2학년이면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자녀별로 각각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두 자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최대 90만원(600만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직접 요청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배우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해당 연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에 따라 학습 학원비를 포함한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비를 월 25만원 이상 지출한다면 연간 최대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학원비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두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2026년 교육비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자료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