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5%만 상환하면 빚 탕감,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 확대 핵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원금의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됩니다. 2026년 1월 중순까지 7000개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수혜 대상이 기존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사회취약계층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

일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합니다. 반면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의 5%(최대 90% 감면)만 상환하면 나머지가 면제되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도 5000만원 확대의 구체적 내용

변경 전후 비교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예를 들어 원금 5000만원의 취약계층 채무자가 250만원(5%)만 3년간 상환하면 4750만원이 면제됩니다.

한도 상향 배경

2025년 10월 도입된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인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도 동일한 5000만원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수혜 대상이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상담 전화 1600-5500 |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요건

대상자 범위

청산형 채무조정은 다음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연금 외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고령층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분
  • 미성년 상속자 (신규 추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

채무 요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감면받은 후 남은 채무 원금이 5000만원 이하(개정 후 기준)인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포함 대상: 금융범죄 피해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범죄 피해자에 한해 이 제한이 예외로 적용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전화번호 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제출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증빙, 재산증빙, 채무현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및 결정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조정안이 제시되면 채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단계: 상환 및 면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이후 3년간 원금의 5%(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를 성실히 상환합니다. 상환 완료 시 잔여 채무가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의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채무조정 완료 후 변제능력에 큰 변화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현재 개인회생, 파산, 간이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한도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봐도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7000개 협약 금융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시행됩니다.

원금의 5%만 갚으면 정말 나머지가 전부 면제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취약계층이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원금 기준 약 5%)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도 청산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되었으나,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일반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만 대상이며, 원금의 5%만 3년간 상환하면 나머지가 면제되는 점에서 혜택이 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전화번호 1600-5500으로 상담을 받거나, 공식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조정안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온라인 상담 및 신청 24시간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안내다양한 채무조정 제도 비교 확인

마무리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원금의 5%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수혜 대상이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미성년 상속자와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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